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경차를 구매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경차 혜택은 일반차량 보다 저렴하고 구입시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차는 구입 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무궁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경차를 타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종종 놓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차 이용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2024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차 혜택 – 취등록세 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취등록세는 일반차량 또는 경차 구입과는 상관없이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을 구입할때는 7%나 되는 취등록세가 경차 구입시에는 4%로 무려 3%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 경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일반차량의 경우 140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지만, 경차는 80만원의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등록세의 75만원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오직 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2025년 부터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경차 혜택 – 유류세 환급

차량유지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역시 기름값이겠죠? 경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을뿐만 아니라 유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세란, 휘방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 주기마다 세금이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1리터당 50% 내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를 할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류세가 추가되어 기름값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경차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유류세를 최대 30% 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 카드 등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결재시 바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습니다.
3. 경차 혜택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면제

앞서 언급한대로 경차 구입시에는 취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세금등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차량구매가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차량구매가 + 교육세 + 개별소비세 합계의 10%)를 모두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4. 경차혜택 – 자동차세 절감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 명목으로 집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해당 소유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라고 하는데요. 경차는 일반차량보다 자동차세도 적을뿐만 아니라 내는 횟수도 더 적습니다. 일반차량이 1년에 2번 납부해야하는 반면, 경차는 1년에 1번만 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는데요, 아래에서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00cc 이하 : 80원 / cc당
2. 1,600cc 이하 : 140원/ cc당
3. 2,000cc 이하 : 260원/ cc당
5. 경차혜택 – 보험료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을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차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경차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일반차량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매년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차료와 통행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6. 경차혜택 – 차량 10부제 제외
차량 10부제란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번호가 오늘 날짜의 마지막 번호가 같을때는 차를 운행할수 없는데요. 예를들어, 자동차의 마지막 번호가 9라면, 매달 9일, 19일, 29일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차의 경우에는 차량 10부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